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22. 12. 1.> | ||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 법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의2 제3항제1호ㆍ제3호 |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가 있는 식품으로 한정한다)의 수거 |
| 2. 법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의2 제3항제2호ㆍ제3호 | 광고행위의 중단, 광고행위의 중단과 관련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가 있는 식품으로 한정한다)의 수거 |
| 3. 법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의2 제3항제1호ㆍ제3호 |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와 관련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가 있는 식품으로 한정한다)의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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