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 | ||||||||
| 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
| 1. 전통식품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 ||||||||
| 심사항목 | 심사항목 수 | 배점 | 평점 | 판정 | ||||
| 가. 공장 입지(立地) | 2 | 6 | ||||||
| 나. 작업장 | 7 | 21 | ||||||
| 다. 제조설비 | 1 | 9 | ||||||
|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 3 | 9 | ||||||
|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 4 | 15 | ||||||
| 바. 용수(用水) 관리 | 2 | 7 | ||||||
| 사. 개인 위생 | 2 | 7 | ||||||
| 아. 환경 위생 | 3 | 10 | ||||||
| 자. 유통 관리 | 3 | 9 | ||||||
| 차. 포장 및 표시 | 3 | 7 | ||||||
| 합 계 | 30 | 100 | ||||||
| <판정기준> | ||||||||
| ○ 평가결과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제2호바목2)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의 합계가 39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 ||||||||
|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 ||||||||
| 심사사항 | 평가구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
| 가. 공장입지 | 1)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 |||||||
|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 3.0 | |||||||
|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과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1.5 | |||||||
|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 0 | |||||||
| 2) 공장에서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고 및 출고는 쉬운가? | ||||||||
| A.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한 경우 | 3.0 | |||||||
| B. 공장까지 차량 진ㆍ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1.5 | |||||||
| C. 공장까지 차량 진ㆍ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 | |||||||
| 나. 작업장 | 1)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 |||||||
|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교차오염 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 3.0 | |||||||
| B.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교차오염 방지는 가능한 경우 | 1.5 | |||||||
| C.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의 미흡으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 0 | |||||||
| 2) 작업장의 바닥과 벽의 구조와 기능은 적절한가? | ||||||||
| A. 바닥과 벽이 적정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고 배수 등의 기능이 양호한 경우 | 3.0 | |||||||
| B. 바닥과 벽이 적정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으나 배수 등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3)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 ||||||||
|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 3.0 | |||||||
|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 ||||||||
|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 3.0 | |||||||
|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5)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 ||||||||
|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 3.0 | |||||||
|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6) 작업장 출입구에는 수세ㆍ세척설비 및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 활용되고 있는가? | ||||||||
| A. 해당 설비가 잘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설비의 비치 또는 활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7)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다. 제조설비 |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해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 9.0 | |||||||
| B. 해당 제품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4.5 | |||||||
| C. 해당 제품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라. 원료 조달·관리 |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 |||||||
|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 3.0 | |||||||
|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 1.5 | |||||||
|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 0 | |||||||
|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ㆍ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 | ||||||||
| 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0 | |||||||
|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보관방법 및 입ㆍ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 ||||||||
|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ㆍ출고 관리는 선입선출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 | 3.0 | |||||||
| 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ㆍ출고 관리 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마. 공정· 품질관리 |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 |||||||
| 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 5.0 | |||||||
|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 2.5 | |||||||
|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 0 | |||||||
|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ㆍ검사하고 있는가? | ||||||||
|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 4.0 | |||||||
|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 2.0 | |||||||
|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 0 | |||||||
| 3) 해당 식품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가? | ||||||||
| A.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1.5 | |||||||
| C. 전문인력이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0 | |||||||
| 4)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ㆍ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 ||||||||
|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ㆍ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ㆍ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바. 용수관리 |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 |||||||
| A. 오염가능 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4.0 | |||||||
| B. 오염가능 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부터 100m 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2.0 | |||||||
| C. 오염가능 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0 | |||||||
| 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 ||||||||
|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 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 3.0 | |||||||
| 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0 | |||||||
| 사. 개인위생 | 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 |||||||
|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한다)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 3.0 | |||||||
| B.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 1.5 | |||||||
|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 0 | |||||||
| 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 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 ||||||||
|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 | 4.0 | |||||||
|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 2.0 | |||||||
|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 0 | |||||||
| 아. 환경위생 | 1)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의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의 운영은 적정한가? | |||||||
| A.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1.5 | |||||||
| C. 공장 발생 오ㆍ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0 | |||||||
| 2)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는 적절한가? | ||||||||
| A.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하고 처리상태가 위생적인 경우 | 3.0 | |||||||
| B.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3)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 | ||||||||
|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4.0 | |||||||
|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 2.0 | |||||||
|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자. 유통관리 | 1)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
| A.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최종소비 시점까지 해당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0 | |||||||
| B.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최종소비 시점 이전에 해당 제품이 경미한 품질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2)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
|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 3.0 | |||||||
|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 | 1.5 | |||||||
|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 | 0 | |||||||
| 3)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 0 | |||||||
| 차. 포장 및 표시 | 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0 | |||||||
|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 1.5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2) 포장재의 보관 및 입ㆍ출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 ||||||||
| A.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입ㆍ출고 관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2.0 | |||||||
| B.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나 입ㆍ출고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 1.0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 3)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ㆍ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 ||||||||
|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 2.0 | |||||||
|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1.0 | |||||||
|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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