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 |
| 1.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ㆍ정기심사, 원산지인증심사ㆍ정기심사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 | |
| 구분 | 금액 |
| 가. 기본 수수료 | 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
| 다. 인증심사원 수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
|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
| 비고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2. 국외의 인증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원산지인증심사 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
| 구분 | 금액 |
| 가. 기본 수수료 | 우수식품 인증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하는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지정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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