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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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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별표 제2호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가공식품 원산지 인증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음식점등 원산지 인증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산지인증 표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원산지인증 현판(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호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험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0호전통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원산지 인증서(재발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서식 제14호의2(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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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1.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ㆍ정기심사, 원산지인증심사ㆍ정기심사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
구분금액
가. 기본 수수료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비고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2. 국외의 인증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원산지인증심사 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수수료(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구분금액
가. 기본 수수료우수식품 인증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하는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지정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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