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때 | 법 제28조제1항 | |||
|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기준에 위반된 경우 | 표시사용정지 1개월 | 표시사용정지 3개월 | 표시사용 정지 6개월 | |
|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 표시변경 명령 | 표시사용정지 3개월 | 표시사용 정지 6개월 | |
| 다.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매정지 1개월 | 판매정지 3개월 | 판매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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