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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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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별표 제2호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가공식품 원산지 인증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음식점등 원산지 인증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산지인증 표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원산지인증 현판(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호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험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0호전통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원산지 인증서(재발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서식 제14호의2(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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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때법 제28조제1항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기준에 위반된 경우표시사용정지 1개월표시사용정지 3개월표시사용
정지
6개월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표시변경 명령표시사용정지 3개월표시사용
정지
6개월
다.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판매정지 1개월판매정지 3개월판매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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