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신설 2019. 7. 8.> | |||||||||||||||||
| [ ] 식품 산업표준인증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원산지 인증 |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열람 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인증기관명 | 기관지정번호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변경항목 | 현행 | 변경 | ||||||||||||||
|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검토 | | 변경 사실 확인 | | 변경 여부 판단 |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 | | 지정서 발급 | |||||||
| 신고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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