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9. 7. 8.> | ||||||||||||
| [ ] 식품 산업표준인증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원산지 인증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설립목적 | ||||||||||||
| 설립 일자 (연월일) | ||||||||||||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자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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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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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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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회 | 신 | 결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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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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