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4. 8. 14.> | |||||||||||||||||||
|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 [ ] 승인 | 신청서 | |||||||||||||||||
| [ ] 변경승인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구역명칭 | ||||||||||||||||||
| 위치 | 면적 ㎡ | ||||||||||||||||||
| 사업목적 | |||||||||||||||||||
| 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주요변경사항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통합계획에 대한 [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계략설계도서 3.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5.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합니다)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 9.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자료 10. 조성토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합니다)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자료 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합니다)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2.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자료 15.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7.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18.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9.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22.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 2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 지적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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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계획(안)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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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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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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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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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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