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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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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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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21.>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법인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시기의 구분[ ]준공인가 전 [ ]준공인가 후
매립(예정)지
위치
매립(예정)지
면적
매립면적(㎡)실시계획인가면적(㎡)준공면적(㎡)
매립목적변경전변경후
변경사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첨부서류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매립지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토지이용계획서
※ 비고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인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
협 의결 정신고인에게 통지
신청인처 리 기 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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