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시기의 구분 | [ ]준공인가 전 [ ]준공인가 후 | |||||||||||||||||||
| 매립(예정)지 위치 | |||||||||||||||||||||
| 매립(예정)지 면적 | 매립면적(㎡) | 실시계획인가면적(㎡) | 준공면적(㎡) | ||||||||||||||||||
| 매립목적 | 변경전 | 변경후 | |||||||||||||||||||
| 변경사유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매립지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토지이용계획서 ※ 비고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인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협 의 | | 결 정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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