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4. 8. 14.> | ||||||||||||||||
| 준공검사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구역명칭 | |||||||||||||||
| 위치 | 면적 ㎡ | |||||||||||||||
| 사업목적 | ||||||||||||||||
| 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구비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 이행결과(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확인한 것으로 한정합니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직접사용 내역 및 평면도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계획이나 재조정 계획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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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 ▼ | ||||||||||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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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필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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