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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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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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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1.8.26>
제 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3. 사업내용
○ 사업명 :
○ 위치 :
○ 시행기간 :
○ 규모 : m(㎡)
4. 시행자 지정조건 :

귀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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