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1.8.26> | ||
| 제 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3. 사업내용 ○ 사업명 : ○ 위치 : ○ 시행기간 : ○ 규모 : m(㎡) 4. 시행자 지정조건 : 귀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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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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