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 ||
| 항목 | 구성 내용 | 산정기준 |
| 1.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건물ㆍ입목 등의 지장물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
| 2.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
| 3.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다. |
| 4.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
| 5. 일반관리비 |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르되,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 6. 판매비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드는 비용 | |
| 7. 그 밖의 비용 | 가.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ㆍ부가가치세 등의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다른 법령이나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은 해당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등에 따른다. |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 ||
| 다. 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다. | |
| 8. 자본비용 |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 | 선수금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뺀다. |
| 9.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 기업도시를 계획기간 내에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처음의 투자계획에 따른 산업체의 설치ㆍ이전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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