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1.8.26> | ||||||||||||||||||||||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지정신청 내 용 | 사업명 | 규모 m(㎡) | ||||||||||||||||||||
| 위 치 | ||||||||||||||||||||||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 . . ~ . . .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천원) | (총액) 천원 | (내부자금) 천원 | (외부자금) 천원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대장정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광역시, 특별자치도,시,군(기업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