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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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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열람·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등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법성심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징계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항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항고심사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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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28.>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소극행정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바.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차. 성 관련 비행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카.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2. 복종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3. 직무 이탈
금지
의무
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군무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무단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4. 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군사기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1의2와 같음
7.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8.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행별표 1의3과 같음
나. 음주운전별표 1의4와 같음
다. 마약류 관련 비행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마. 스토킹범죄파면파면-해임강등-감봉감봉
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군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3.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4.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제1호카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행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2차 피해를 입힌 경우가 성 관련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가목을 적용한다.
7. 제1호타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 정보(재물 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8. 제10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행"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제10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군인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0. 제10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