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28.> |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 |||||
|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성실 의무 위반 | 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라.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마.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 바.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근신-견책 | |
|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 차. 성 관련 비행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카.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
|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 2. 복종 의무 위반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 3. 직무 이탈 금지 의무 위반 | 가.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군무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 다. 무단 이탈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 4. 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가. 군사기밀의 누설ㆍ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나.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
| 6. 청렴의무 위반 | 별표 1의2와 같음 | ||||
| 7.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근신 | 견책 | |
| 8.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9.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가. 성 관련 비행 | 별표 1의3과 같음 | |||
| 나. 음주운전 | 별표 1의4와 같음 | ||||
| 다. 마약류 관련 비행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 마. 스토킹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 | |
| 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군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3.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4.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제1호카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행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2차 피해를 입힌 경우가 성 관련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가목을 적용한다. 7. 제1호타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 정보(재물 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8. 제10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행"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제10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군인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0. 제10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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