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2.> |
|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3. 징계부가금 부과배수 : 4.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 「군인사법」 제56조의2제4항 및 「군인 징계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 |
|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고, 관련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거나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 (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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