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2.> | |||||
| (부 대 /기 관 명)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
| 인적 사항 | 소속 | 계급 | 성명 | ||
| 대상 사건 | 통보기관 | ※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보일자 | |||||
| 사건번호 | |||||
| 위 사건은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므로 「군인사법」 제59조의3제3항 및 「군인 징계령」 제8조 후단에 따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을 때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