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2. 28.> | |||
|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 |||
| 금품 등 수수액 비행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 받은 경우 | 제공한 경우 | ||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 3.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 ※비고 1. "금품 등"이란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이나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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