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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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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열람·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등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법성심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징계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항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항고심사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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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2. 28.>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금품 등
수수액
비행의 유형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제공한 경우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파면-강등파면-해임파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해임-정직파면-강등파면-해임
3.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강등-감봉해임-정직파면-강등
※비고
1. "금품 등"이란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이나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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