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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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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열람·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등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법성심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징계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항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항고심사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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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6. 1. 28.>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중사유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미수에 그친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징계사유징계기준
가중기본감경
성폭력범죄가. 강간파면해임강등-정직
나. 강제추행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라.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마. 그 밖의 성폭력범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성매매파면-강등정직감봉
성희롱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추행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견책
음란물 유포파면-강등정직-감봉감봉
성폭력 묵인ㆍ방조행위지휘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그 밖의 사람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
※비고
1.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미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5.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지휘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
7.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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