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6. 1. 28.> | ||||
|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중사유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미수에 그친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징계사유 | 징계기준 | |||
| 가중 | 기본 | 감경 | ||
| 성폭력범죄 | 가.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나. 강제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 라.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 마. 그 밖의 성폭력범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
| 성희롱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 추행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 음란물 유포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 성폭력 묵인ㆍ방조행위 |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그 밖의 사람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
| ※비고 1.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미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5.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지휘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 7.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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