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2.> | ||||||
|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 ||||||
|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
| 1.성실의무위반 | 가. 직무태만 | 강등 ~ 군기교육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
| 나. 그 밖의 비행사실 | 강등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
| 2. 복종의무 위반 | 강등 | 군기교육 ~ 감봉 | 감봉 ~ 근신 | 근신 ~ 견책 | ||
|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 강등 ~ 군기교육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
| 4. 공정의무 위반 | 강등 ~ 군기교육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근신 ~ 견책 | ||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강등 ~ 군기교육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
| 6. 청렴의무 위반 | 강등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
| 7.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 강등 | 강등 ~ 군기교육 | 군기교육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
| 8. 품위유지의무위반 | 가. 성폭력 | 강등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
| 나. 성희롱 | 강등 ~ 감봉 | 휴가단축 ~ 견책 | ||||
| 다. 그 밖의 비행사실 | 강등 ~ 군기교육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근신 ~ 견책 | ||
| ※ 비고 1. 제8호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8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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