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6. 1. 28.> | |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 |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7.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 |
| 가.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 | 강등 - 감봉 |
| 나.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정직 - 감봉 |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국방부령 제969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20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5.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7. 위 표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