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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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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열람·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등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법성심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징계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항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항고심사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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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2. 28.>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금품비위
금액등의
4∼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3∼4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2배
2.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금품비위
금액등의
3∼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의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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