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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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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 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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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N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1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2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3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를, N4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 전까지의 횟수를 말한다.

3. 제2호 및 제3호의 계산식에서 T는 초 단위의 측정시간으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Td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측정시간을, Tn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의 측정시간을 말한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LRAE,di와 LRAE,nj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소형화기 충격소음 보정값(KS=12dB)을 더한 A-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서, di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번째 사격 이벤트를, nj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하고,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LAeq,1s,i는 i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1초 단위의 A-가중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5. 제3호의 계산식에서 LRCE,di와 LRCE,nj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대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대형화기 충격소음 보정값(KL=18dB)을 더한 C-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서, di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번째 사격 이벤트를, nj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하고,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LCeq,1s,i는 i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1초 단위의 C-가중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6. 그 밖에 소음영향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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