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보상금 결정 통지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보상 제 호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결정 주문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 ] 대상 / [ ] 제외대상으로 결정합니다. | ||
| 지급액 | |||
| ※ 보상금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결정 이유 | ||
|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 여부 | ||
| 지급액 산출 결과 | ||
| 안내사항 | ||
| 1.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적힌 지급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소음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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