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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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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 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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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30.>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보상대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
※ 주민등록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 ] 취업 여부② [ ] 사업자등록 여부
직장명사업장명
직장
위치
사업장
위치
재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거주
제외
기간
③ [ ] 현역병으로 군 복무
 ([ ]육군,[ ]해군, [ ]공군, [ ]해병, [ ]의무경찰,
 [ ]의무소방, [ ]대체복무)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 ] 이민 등 국외체류년 월 일
~ 년 월 일
⑤ [ ] 교도소 등에 수용년 월 일
~ 년 월 일
⑥ [ ] 그 밖의 사유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보상금지급통장은행계좌번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5.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합니다)의 복무기간
6.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이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취업 및 재학 상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 또는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활용한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는 5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취업하여 재직 중인 경우 직장명, 직장위치, 보상대상 기간 중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명, 사업장위치, 보상대상 기간 중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3. ③란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경우 구체적으로 육군ㆍ해군ㆍ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보상대상 기간 중 복무기간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이민 등 국외체류한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5. ⑤란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수용기간을 적습니다.
6. ⑥란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보상대상 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적습니다.
7. ⑦란에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보상금 신청신청서 작성➜접수➜심의➜결정➜결과 통보
신청인관할 시ㆍ군ㆍ구청지역심의
위원회
관할 시ㆍ군ㆍ구청
이의신청
(결과 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서 작성➜접수➜심의➜결정➜결과 통보
신청인관할 시ㆍ군ㆍ구청지역심의
위원회
관할 시ㆍ군ㆍ구청
재심의신청
(이의신청 결과 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신청서 작성➜접 수
/ 진위 여부 확인
➜심의
의뢰
심의➜결정➜결과통보
신청인관할 시ㆍ군ㆍ구청중앙심의위원회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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