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재심의 결정 통지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재심의 보상 제 호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결정 주문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 ] 대상 / [ ] 제외대상으로 결정합니다. | ||
| 지급액 | |||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결정 이유 | ||
|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 여부 | ||
| 지급액 산출 결과 | ||
| 안내사항 | ||
| 1. 재심의 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2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2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적힌 지급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재심의 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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