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재심의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 | ||||||||||
|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알게 되었거나 통보 받은 날짜 | 년 월 일 | |||||||||
| 이의신청 결정 결과 | 결정주문 | 보상금 지급 [ ] 대상 / [ ] 제외대상 | ||||||||
| 지급액 | ||||||||||
|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 ||||||||||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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