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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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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 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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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7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알게
되었거나 통보
받은 날짜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 결과
결정주문보상금 지급 [ ] 대상 / [ ] 제외대상
지급액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