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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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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 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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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구분
대상 시설
소음대책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주거용 시설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제한 없음제한 없음
교육 및 의료시설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제한 없음제한 없음
공공시설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제한 없음제한 없음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의 경우 복층창 16㎜+복층창 16㎜,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창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