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 |||
| 구분 대상 시설 | 소음대책지역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
| 주거용 시설 |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교육 및 의료시설 |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공공시설 |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의 경우 복층창 16㎜+복층창 16㎜,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창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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