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17> | ||||||
|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 | ||||||
| 수임자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 전화번호 | ( )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피해위로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0 | ||||||
| 확 인 서 위 위임자는 [ ] 입원 [ ] 교도소 수용 [ ] 기타( ) 중에 있음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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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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