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6.17> | |||||||||||||||||||||
| 재심의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납 북 피 해 자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기준지 | |||||||||||||||||||||
| 당시 주소 | |||||||||||||||||||||
| 신 청 인 (2명 이상은 별지에 작성)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납북자 와의 관계 | 납북자의 | 전화번호 | ( ) - | ||||||||||||||||||
| 신청사유 | |||||||||||||||||||||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결정 제 호에 대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그 밖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및 사실조사 | | 재심의ㆍ결정 (결정서 송달) | | 피해위로금등 지급 신청 | | 피해위로금등 지급 | |||||||||||
| 신청인 | 납북피해자 보상및지원 심의위원회 | 납북피해자 보상및지원 심의위원회 | 납북피해자 보상및지원 심의위원회 | 신청인 | 납북피해자 보상및지원 심의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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