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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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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유족배상및장해배상등산정을위한취업가능기간과이에대응하는호프만계수표[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착금중기본금의감액기준[제2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북, 귀환, 부상,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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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고의인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300만원
100만원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고의인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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