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9.8.> | |||||||
|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사 업 명 | |||||||
| 신 청 인 | 단 체 명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및 연락처 | |||||||
| 사업 기간 | |||||||
| 사업 목적 | |||||||
| 사 업 의 내 용 | |||||||
| 사 업 비 | 총 소 요 액 | 자체 예산 | 보조금, 그 밖의 예산 |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익사업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3. 수익사업등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4. 수익사업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등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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