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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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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유족배상및장해배상등산정을위한취업가능기간과이에대응하는호프만계수표[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착금중기본금의감액기준[제2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북, 귀환, 부상,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급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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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9.8.>
지 급 결 정 통 지 서
접수번호 납보위 결정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지급결정서와 같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
나.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이하 “신분증
사본”이라 한다) 1부(용도: 피해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신분증사본 각 1부
3) 대리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400원 수입인지 첩부),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지급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결정 내용 중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
병원(분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지급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