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9.8.> | |
| 지 급 결 정 통 지 서 | |
| 접수번호 납보위 결정 제 호 | |
| 성 명 | |
| 주 소 | |
| 귀하의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지급결정서와 같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 나.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이하 “신분증 사본”이라 한다) 1부(용도: 피해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신분증사본 각 1부 3) 대리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400원 수입인지 첩부),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지급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결정 내용 중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 병원(분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지급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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