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정착금 중 기본금의 감액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 |
| 구분 | 감액 기준 |
| 1. 납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 1/2 |
|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 1/3 |
|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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