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6.17> | ||||||
| 유족대표자 선정서 | ||||||
| (앞쪽) | ||||||
| 유족 대표자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납북자와의 관계 | 납북자의 | 전화번호 | ( ) - | |||
| 본인들은 위 대표자에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 임 자 | ||||||
| 1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2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3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4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5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의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 |||||||||||||
| 1. 유족 중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위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해위로금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선정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사실 여부 확인 | | 인정 여부 결정 | |||||||
| 신청인 | 납북피해자보상및 지원심의위원회 | 납북피해자보상및 지원심의위원회 | 납북피해자보상및 지원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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