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규제개선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사업시행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전자우편 | ||||||||||||||
| 규제 관련 사업개요 | ※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 |||||||||||||
| 개선대상 규제 | 규제내용(관련 법령) | |||||||||||||
| 규제 문제점 | ||||||||||||||
| 규제개선 방안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 단순규제개선 통보 | | 검토 5~45일 이내 회신 | | 통지 | ||||||||
| 법령정비위원회 심의 | 1개월 이내 법령정비계획 제출 | |||||||||||||
|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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