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상토지 | 토지소재지 | ||||||
| 편입면적(㎡) | |||||||
| 토지가격(감정평가금액) | 조기협의장려금 | 비고(조기협의장려금 지급률) | |||||
| 총지급액(이자율 및 지가변동률 제외) | |||||||
| 일시금 | ( )%, ※10% 단위로 작성 | ||||||
| 분할신청기간 | ( )년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및 조기협의장려금의 분할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사업시행자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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