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조기협의장려금의 산정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조기협의장려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보상액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3. 지급률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이하 "협의시작일"이라 한다)부터 이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75% 나.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초과: 50%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률은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45% 나.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초과: 3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소유한 토지등인 경우 ※ 조기협의장려금 산정 예시: 보상액이 1.5억원이고,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기협의장려금: 1억원 × 0.75 + 0.5억원 × 0.45 = 0.9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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