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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조기협의장려금의 산정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등의 명세(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등의 명세(토지 외의 물건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규제개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정적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조기협의장려금의 산정방법(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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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조기협의장려금의 산정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조기협의장려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보상액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3. 지급률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이하 "협의시작일"이라 한다)부터 이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75%
나.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초과: 50%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률은 그 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45%
나.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초과: 3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소유한 토지등인 경우
※ 조기협의장려금 산정 예시: 보상액이 1.5억원이고, 협의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기협의장려금: 1억원 × 0.75 + 0.5억원 × 0.45 = 0.975억원
조기협의장려금 = 보상액 × 계약 체결기간에 따른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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