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재정적 지원 신청서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첨부서류 | 지원사업의 계획서 1부 | ||||||||||||||||||
| ※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