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 | ||||
| 신청인 | ||||
| 신청일 | ||||
| 신청사항 | ||||
| 인가ㆍ허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 | 관할 행정기관명 | |||
| 신속처리 요청사항 | ||||
| 신속처리 결과 | ||||
| 신속처리 요지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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