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 |||||
| 개발사업의 명칭 | |||||
|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 |||||
| 사업시행자 | |||||
| 의견제출인 |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 |||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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