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사업시행자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 대상 사업 | ||||||||||||||||||||||||||
| 신속처리 관련 법령 | |||||||||||||||||||||||||||
| 신속처리의 필요성 | |||||||||||||||||||||||||||
|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일 및 신속처리 희망 기한 |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합니다)에게 제출한 자료 1부 2.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1부 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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