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9. 19.> |
|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 |
|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는 2명 이상,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나 교통안전진단사를 두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분야 가.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철도분야 가.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항공분야 가.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비고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및 절차 등은 「건설기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중 교통기술사 및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의 경력기간은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각 해당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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