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별표 제8호의2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 | ||
| 사업 구분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인원 | |
|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라.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해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 1명 이상 |
| 2. 교통수단운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다목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ㆍ수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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