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3.3.23> | |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 (제43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대상자 |
|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점검·지도·홍보·검사 및 정비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다.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철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철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철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가.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협회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공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항공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항공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만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다. 항만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라. 항만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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