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별표 제3호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3.3.23>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
(제43조제2항 관련)
구분대상자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점검·지도·홍보·검사 및 정비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다.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철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철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철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가.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협회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공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항공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항공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만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다. 항만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항만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