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15.> | |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 | |
|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 | |
| 교통시설 | 설치․관리자 |
| 도로 |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3)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4)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
| 2. 교통수단운영자 | |
| 교통수단 | 운영자 |
| 가. 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나. 궤도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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