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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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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별표 제3호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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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를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1호200만원
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2호300만원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3호300만원
라.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2호600만원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4호100만원
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5호100만원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6호300만원
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7호300만원
자.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차목에서 같다)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8호100만원
차.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9호100만원
카. 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9호의2500만원
타. 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9호의350만원
파.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3호50만원100만원150만원
하.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10호50만원100만원150만원
거.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100만원
너.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1항제4호50만원100만원150만원
더. 법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5조제2항
제10호의2
300만원
러.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11호50만원
머. 법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12호100만원300만원500만원
버. 법 제5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65조제2항제13호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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