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1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를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1호 | 200만원 | ||||
| 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
|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
| 라.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2호 | 600만원 | ||||
|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
| 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
|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6호 | 300만원 | ||||
| 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7호 | 300만원 | ||||
| 자.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차목에서 같다)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8호 | 100만원 | ||||
| 차.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9호 | 100만원 | ||||
| 카. 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9호의2 | 500만원 | ||||
| 타. 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9호의3 | 50만원 | ||||
| 파.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 하.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10호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 거.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 100만원 | ||||
| 너.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4호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 더. 법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5조제2항 제10호의2 | 300만원 | ||||
| 러.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11호 | 50만원 | ||||
| 머. 법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12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버. 법 제5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5조제2항제13호 |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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