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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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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별표 제3호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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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3. 12.>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대상 교통시설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나. 철도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 전

2) 「도시철도법」 제30조에 따른 운송개시 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다.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의 신설: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10만 명 이상「공항시설법」 제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전「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 및 고시 전
비고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 및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