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6.29> | |
|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 |
| 대상도로 | 대상구간 |
|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로 1. 사망사고 3건 이상 2.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의 도로 지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 구간 |
| 비고 1. 원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구간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에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도로 지점에서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도로 구간에는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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