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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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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별표 제3호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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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6.29>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대상도로대상구간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로
1. 사망사고 3건 이상
2.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의 도로 지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 구간
비고
1. 원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구간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에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도로 지점에서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도로 구간에는 교통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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