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별표 제3호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9. 19.>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제43조제1항 관련)
종류면제대상자면제되는 시험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시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ㆍ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능사ㆍ철도토목기능사ㆍ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체정비기능사․항공기관정비기능사․항공장비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활공기는 제외한다), 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활공기는 제외한다)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선체건조기능사․동력기계정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선박직원법」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선택과목
비고
1.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정비”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2.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