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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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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별표 제3호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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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16.>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
비고
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3.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 0.4) + (교통사고 사상자 수 × 0.6)× 10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변동 전 (교통사고×0.4)+(교통사고×0.6)×10 +변동 후 (교통사고×0.4)+(교통사고×0.6)×10
발생건수사상자 수발생건수사상자 수
변동 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변동 후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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