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2.9.7>삭제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16.> | ||||||||||||||||||||||||||||||||||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 | ||||||||||||||||||||||||||||||||||
| 비고 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하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산정 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중치가 높은 사고를 적용한다. 3.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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