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5.8.> | ||||||||||
|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설립연월일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채굴권의 표시 | 광구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광종명 | ||||||||
| 등록원인 연월일 | 년 월 일 | 지방법원의 채권전부명령 | ||||||||
|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채권전부명령 사본 1부 2.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
| 14,4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
| 신청인 | ▶ | 접 수 | ||||||||||
|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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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ㆍ확인 |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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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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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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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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